​부산 해운대구 등 7곳, 내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청약시장 위축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호 기자
입력 2017-11-09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올해 부산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청약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구·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시행에 따라 부산 청약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 등의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국토부의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실제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부산 청약시장은 '8·2 대책' 이후에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고 200대 1에 달하는 등 여전히 과열현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구의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 차이와 지역여건,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에 따라 청약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부산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에 따라 단기간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투자자 등의 관심이 줄며 내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