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6만대, 알고보니 배출가스 인증 조작...서울세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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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1-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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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수입업체 적발·관련자 14명 검찰 송치

관세청[사진=관세청]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고가 외제 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다국적 기업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자동차 약 6만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총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963대의 외제 차를 수입했다. 시가로만 3조9600억원에 달한다.

또 수입차 본사로부터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적합 확인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은 성적서를 받게 되면 서류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수입한 외제 차는 3만9056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없이 변경해 수입한 외제 차는 1만7782대로 집계됐다. 나머지 3125대는 출고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인증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 두 곳은 2013∼2014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세관은 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수입차 107개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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