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북방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북방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도 중복투자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차별화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북방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유라시아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시행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주요 업무는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조성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등이다.
내년 사업추진 예산으로 31억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신북방정책에 대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예산의 주요 구성내역은 △러시아·중국 등 북방 주요국과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7억600만원) △위원회 개최 및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6억9900만원) △북방경제 협력 현안 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5억원) 등이다.
그러나 위원회 성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사례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차별화된 전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과거 유사한 목적의 협력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위원회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높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중국·러시아·몽골과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모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 사유로 유엔개발계획(UNDP)에 대한 프로젝트 출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또 외교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도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한·중앙아시아 협력 사무국 준비 △복합협력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남북관계 경색과 당사국 간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22억원 예산 중 약 10억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책 연속성이 결여되고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대해 전 부처를 총괄하는 위원회 업무성격 및 위상을 감안하면, 향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부처에 기본계획을 하달하고, 실행계획 수립 등 의무를 부과하며, 각 부처 업무수행 성과를 점검하는 등 전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 업무성격상 가급적 법률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는 위원회의 사업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 및 민간 경제협력전문가 등으로 전문성 있는 방문단을 구성, 직접 유라시아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북방국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위원회 존속기한은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향후 5년이다. 위원회는 △북극항로 개척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한·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각종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북방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사례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차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도 중복투자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차별화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북방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유라시아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시행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주요 업무는 △북방경제협력정책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유라시아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조성 △북방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 기반 구축 등이다.
내년 사업추진 예산으로 31억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신북방정책에 대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예산의 주요 구성내역은 △러시아·중국 등 북방 주요국과의 교류를 위한 국외여비(7억600만원) △위원회 개최 및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6억9900만원) △북방경제 협력 현안 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5억원) 등이다.
그러나 위원회 성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사례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차별화된 전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과거 유사한 목적의 협력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위원회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높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중국·러시아·몽골과 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을 모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 사유로 유엔개발계획(UNDP)에 대한 프로젝트 출연금 집행실적이 부진하다.
또 외교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도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한·중앙아시아 협력 사무국 준비 △복합협력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남북관계 경색과 당사국 간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해 22억원 예산 중 약 10억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정책 연속성이 결여되고 도중에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대해 전 부처를 총괄하는 위원회 업무성격 및 위상을 감안하면, 향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부처에 기본계획을 하달하고, 실행계획 수립 등 의무를 부과하며, 각 부처 업무수행 성과를 점검하는 등 전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 업무성격상 가급적 법률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는 위원회의 사업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 및 민간 경제협력전문가 등으로 전문성 있는 방문단을 구성, 직접 유라시아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북방국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위원회 존속기한은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향후 5년이다. 위원회는 △북극항로 개척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한·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각종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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