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8만여대 배출가스 서류조작…579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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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7-11-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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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벤츠‧포르쉐 배출가스‧소음 부품 조작 무더기 적발

  • 환경부, 해당 제조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독일 고급 자동차회사 BMW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미에서 약 100만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MW는 한국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BMW‧벤츠‧포르쉐 등 수입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BMW는 2012년부터 4년간 8만여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BMW코리아㈜(이하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데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규정을 위반한 수입사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 19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과징금은 지난해 7월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BMW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대를 수입·판매한 부분도 덜미를 잡혔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부품이 적용됐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1개 차종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뒤 8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다.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 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달았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 국내에서 787대를 팔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

서울세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3→20%)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28일부터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 대비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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