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서울세관 조사 결과에 "깊은 유감...내부 프로세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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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1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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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서울세관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된 20만여대의 차량 중 변경 보고 누락 등 통관 절차를 어긴 메르세데스 벤츠 차종이 일부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수입 통관했거나, 변경 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수입 통관이 진행됐다.

회사 측은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판매 시점 이전에 모두 인증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는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벤츠 측은 "추가 검토가가 필요하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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