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받은 기업 정보, 쉽게 새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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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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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정위 등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비밀 보장이 강화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표시광고법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벌금 부과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공정위 소속 위원, 공무원, 위반행위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 등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돼 조사대상 사업자 등의 영업 비밀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된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통해 수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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