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의 한 형사는 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며 “경찰서 차원에서 현재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말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의 형사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이 우리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이사 오더라도 우리 경찰서에 통보만 해 줄 뿐 우리 경찰서가 따로 조두순을 감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이중 감시가 되기 때문이다”라며 “보호관찰은 법무부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즉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 후 이번 사건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피해 아동 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오더라도 제재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은 바로 이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뿐이다.
정치권에선 조두순 사건에 있어 보안 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2시 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엔 37만5992명이 서명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9월 6일 시작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 출소반대 실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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