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초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은행권 '인가 보류' 주장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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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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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업무 인가에 제동을 걸자 금융투자협회도 곧바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IB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9일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고자 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투협은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맞불을 놨다. 증권사의 특성상 조달자금은 주로 주식·회사채 등 발행물,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에 쓰일 것이며 은행의 기존 업무와 겹치는 기업 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금투협은 또 "대형 IB 정책은 증권회사의 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대형 IB에 대한 조속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다수의 초대형 IB가 출현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사의 합산 자기자본은 24조6000억원으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200%에 해당하는 49조2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이 이 가운데 50% 이상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 의무투자하도록 한 만큼 최소 24조6000억원이 혁신성장기업 자금 지원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는 게 금투협의 주장이다.

금투협은 또 이 자금이 제조업이나 건설,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되면 21만∼43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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