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0.47%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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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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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대주주 승인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생명과 계열사 삼성화재 중 누가 언제 지분을 매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삼성생명은 9일 '2017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회(IR)'을 열고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추가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0.47% 정도를 매각해야 한다"며 "어느 회사가 어떤 시점에서 매각할지 등은 각각 사정이 달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과 사뭇 다른 답변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분기 IR에서 2018년 삼성전자 이사회 이후에 지분 매각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이 부득이하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때문이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보통주 1798만 1686주·우선주322만 9693주)를 2회에 걸쳐 분할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전체 자기주식 50%를 소각했으며, 잔여 지분은 2018년 이사회 결의 이후 소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 합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 대주주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13%, 1.42%로 합계 10%를 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18년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모두 완료하면 두 금융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현행법에 따라 삼성전자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권은 삼성생명이 금융위 승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금산분리 원칙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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