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상태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범행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징역 8년을 구형하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 23억70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은 20조원 이상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만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남상태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제 개인의 경솔한 판단과 사욕이 어우러져 일어난 잘못이다. 대우조선이 조직적으로 제 비리에 관여한 게 아닌 만큼 대우조선이 부패의 온상으로 오도돼선 안 된다”며 “비주류 CEO라는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앞세우다 보니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재임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의혹과 비리는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책임이니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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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의 종친 회사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와 2009년 3월 박수환 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성공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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