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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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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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 3차 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금번 3차 공모에서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해당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요품목을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이중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될 계획이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것으로 기업 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된다. 또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은 청년 실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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