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자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청년 3명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금번 3차 공모에서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해당되거나, 해당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주요품목을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것으로 기업 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된다. 또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은 청년 실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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