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안전公,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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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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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9일 제주시에서 '제16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스담당 공무원 정책교육'을 개최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산업부와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 가스안전고사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올해 가스안전관리정책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등의 공유와 정부, 지자체와 공사 간 업무 효율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지진안전성 향상 방안, 최근 사고분석 현황 및 가스사고 사례, 기동단속부 운영 및 가스 3법 법령 주요 개정내용 등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도 이뤄졌다.

특히 가스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과 소형저장탱크 사고예방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도 오갔다.

이날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져 지자체와 공사에서 가스안전관리 활동에 기여한 유공기관 1곳과 유공자 7명을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교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모여 가스안전관리정책의 심도 깊은 토론과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향후 가스안전관리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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