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지난해 55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선 실적은 절반 이하로 오히려 감소했다.
접수된 신고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1~4건에 그친 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종결 처분은 매년 늘어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행 상담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지난해 545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진정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2회 이상 다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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