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성범죄·폭행 징계는 '솜방망이'…서울대병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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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11-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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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최근 4년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른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명, 2015년 18명, 2016년 116명, 2017년(8월 기준) 156명의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주의·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S대 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다"며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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