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 및 전공의 징계 현황’에 따른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1.1%(254건)가 공무원법상 미 징계인 훈계·주의·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41건),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의 S대 병원의 경우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쳤다"며 "경남권의 B대학의 경우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물림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백색폭력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전국 종합병원의 의료인 백색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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