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발에 '한미 FTA 공청회' 파행…정부 "개정협상 향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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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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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 등이 강력 항의로 패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0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됐지만 정부는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개정협상을 위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 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청회는 농축산단체들의 시위와 단상 점거로 시작 20여 분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농축산단체들을 설득했지만, 단체들은 공청회 무산 선언과 한미FTA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산업부는 공청회 순서 중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고 공청회 마무리 예정 시간인 낮 12시를 조금 넘겨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산업부는 행정절차법 21조4항을 근거로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21조4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21조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를 면해준다.

공청회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2월 24일 열린 한중 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도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했지만, 당시에도 정부는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한미FTA 개정 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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