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양돈농가에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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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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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달 13일부터 양돈농가에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환절기 및 겨울철에 돼지유행성설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는 구토‧수양성설사가 주요 증상으로 생후 1주령 미만 새끼돼지가 걸리면 50~100%의 폐사율을 보인다.

올해 10월까지 78개 농가(4055마리)에서 발생했다.

매년 겨울철에서 봄철에 유행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가축전염병이다.

2009년 전국적으로 다발한 후 2010년 급감했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1~3월 발생 증가를 보이다 여름철 소강상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2017 겨울철에서 봄철 유행했던 점을 볼 때 올해 겨울과 내년 봄에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돈농가는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입식돼지는 2~4주간 격리‧관찰이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접종,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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