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가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한미약품 올리타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표적치료제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표적치료제로 치료 받은 환자에게 돌연변이인 T790M가 발생한 경우에 효과적이다. 다만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바 있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백만원 약제비를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투약비용은 약 8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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