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규칙개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에 있어서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월농산물시장 전경[사진=인천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하역비를 출하자(농업인)대신 도매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제도시행은 철저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8년 5월 14일부터는 인천시의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에 따라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지 않고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매절차에 있어 ‘수탁증’을 ‘표준송품장’으로 대체하여 현실에 맞게 명칭을 정비했다.
기타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440-4372)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