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기준에 ‘인천 소재 학력자’는 제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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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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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경기․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가산점 부여!

지난 11월 3일, 인천항만공사가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7급 갑․을의 처우 수준으로 사무․기술직 총 19명을 뽑는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을 만큼 어려운 고용 환경에서 정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의 채용 공고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인천 지역경제의 1/3을 차지하는 인천항의 주역을 뽑는 것이기에 지역사회는 물론 묵묵히 기량을 갈고 닦아온 인천 인재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가산점 항목에 ‘비수도권 지역인재’만을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이 있어 오히려 인천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

인천에 있는 항만공사지만 인천 소재 학교출신 학생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혁신도시법 적용이 낳은 결과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천과 부산,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필기전형 가점을 주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를 말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항이다.

하지만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에 설립된 항만공사는 이 법이 규정한 ‘이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가 규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대상이기 보다는 거점 항만의 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설립한 기관이다. 오히려 인천 소재 최종학력을 가진 지역인재에게 가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인천항만공사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관하는 등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신입직원 채용 시 적용해 온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 적용 사례이며,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수광양 항만공사’ 채용 공고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을 찾을 수가 없다.

한편 인천지역 항만 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거 부산으로 쏠리는 등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급기야 여야 정치권에게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정치적인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역설한 새 정부이기에 ‘수도권 對 비수도권’ 대립 구도의 국가 발전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바라며, 인천항만공사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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