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1월 2일(목) 법무부의 이러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합격률 발표는 법전원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
이에 따라 법전원의 입학시험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역인재선발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일반전형과 구별하여 지역인재를 입학정원의 20% 이상(강원대, 제주대는 10% 이상)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입학전형을 도외시 하고 일률적으로 합격률을 공개함으로써 각 법전원이 서열화될 경우에는 비수도권 법전원이 일반전형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도권 법전원에 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 간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여 법전원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법전원 도입의 주요한 취지는 기존의 사법시험이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병폐를 극복하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각 법전원별 합격률을 공개할 경우 법전원간의 서열화를 초래하여 각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에만 몰입할 것이며, 법전원의 특성화, 전문화 교육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대한변협의 합격률 공개 요구는 정착단계에 있는 법전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합격률 공개를 요구하면서 법전원간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전원 입학정원의 감축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주장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인재양성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전원 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원이 법전원의 도입 취지와 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법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위의 사항을 적극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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