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 10조의 어린이집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 내 90.0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우선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19: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원이 99인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심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소가 선정됐다. 유효기간은 3년동안(2017.11.1.~2020.10.31.)이며 기간 경과시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1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운영규모에 따라 1개소당 매월 130만원에 서 최대 1,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또한 매월 7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신규선정 할 계획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내년에는 14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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