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검진은 1차, 2차 건강검진으로 이뤄지며, 1차 검진에서는 치매검사, 흉부X선 직접촬영 등 15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1차 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어르신은 고혈압, 간질환, 안질환 등 2차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검진은 김해시보건소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치과무료검사가 추가돼 구강검진항목도 보강된다.
노인건강검진은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아 별도로 관리토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검진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조기 검진을 받아 노년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백세시대에 걸 맞은 의료복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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