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주여성으로 요리, 정보화, 미용, 운전면허 등 취업과 연계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교양이나 취미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각 읍·면사무소에 자격증 취득 증명서류와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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