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특허광고한 대호(주)에 시정명령 내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1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허위로 제품에 대한 특허를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대해 해당 광고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6월호에 경쟁업체인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로써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무논(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를 의미한다.

앞서 2013년 3월 대호는 자사가 특허를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어도 광고 시점인 2015년 5월에는 A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는 무효 판결(2013년 6월) 을 받은 뒤이다.

대호 역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심판을 제기해 특허가 2014년 8월에 정정돼 기존 특허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허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관련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