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오는 12월11일까지 모든 재무적 부담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경우 송도국제업무지구(IBD)에 대한 개발사업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8일 NSIC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재무적 부담은 2조5390억원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비 미수금 (약 7200억원=그린워크아파트 및 퍼스트파크아파트 공사비 및 지연이자) △대위변제금(4030억원=패키지4 대위변제금 및 이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지급보증 의무(1조4700억원=NSIC PF에 보증한 1조7700억원중 대출잔액)등 3가지이다.
포스코건설은 이같은 요구가 기한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NSIC의 이행여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인 NSIC가 1조원이 넘는 PF대출을 일으키기가 불가능한데다 이같은 사업을 대출보증할 사업체를 빠른시일내에 찾기도 결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미수금과 이자금액에 대한 셈법이 NSIC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포스코가 제시한 내달12일까지의 시한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와관련 NSIC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결별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 본격적인 협상을 요구해온 만큼 대체사업자를 찾기위해 현재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