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과시해 여성 환심 사 '절도'한 남성…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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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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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을 과시해 여성의 환심을 사 절도 행위를 벌인 남성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도죄(竊盜罪)'란 타인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단순절도죄는 위반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에 사람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벌이 가해지는데, 상습적으로 절취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죄에 정해진 형량 1/2까지 가중해 처벌받는다. 

1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부산 한 호텔 앞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유인한 뒤 여성이 자리를 비우면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했다. 이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돈다발을 과시해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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