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요 기술규제인 중국의 △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 범용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암호면허(허가) 취득 요구 △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5건과 인도의 △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
국표원은 중국 등 9개 규제 당사국과 협의 결과 13건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과 시행 유예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른 제품 인증과 안전 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고, 대만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TV와 모니터 소비전력 기준 시험에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제품 표기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말 예정된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를, 러시아는 내년 도입 예정인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전파,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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