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도 대피안내 영상 상영 의무화… 행안부, 다중밀집 안전사고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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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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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15일 부산 남구의 P대학에서 학생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채광창 위에 올라가 축제를 즐겼다. 그러던 중 순식간에 채광창이 부서지며 일부가 7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4년 10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기 붕괴로 관람객이 약 20m 아래로 떨어져 16명이 숨지고, 11명은 부상당했다.

앞으로 공연장에서도 화재 등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내홍보를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특히 1000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땐 반드시 별도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다중밀집사고 관련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했다.

과거 15건의 다중밀집사고 분석 결과, 실제 사고 때 군중이 압사 등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또 공연 시작 전 급박한 계획변경(일정, 지체 등)이 있을 경우 관람객은 당황하거나 불만심리 등을 자극해 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개선권고 사항을 보면, 먼저 안전대책 수립대상인 지역축제 참석 인원을 기존에 순간 최대 관람객 3000명에서 1000명으로 강화했다.

또 지역축제 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객석 500석 이상 공연이 대상으로 공연비 1% 이상을 규정했다.

최소 안전점검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연 변경신고서 제출기간을 당초 3일전에서 5일 전까지로 조정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원봉사자 등 단순 안전관리인력의 안전교육 실시토록 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이번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된 권고사항이 개선되면 지역축제 및 공연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당 부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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