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유예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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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11-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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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종교인 반발 여전…"시행유예 없다는 기재부 주장은 그들만의 주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신교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 공동 테스크포스(TF) 소속 개신교 목사들과의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다수의 분들이 세무 조사와 관련, 정·교분리원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교분리원칙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신앙적·내면적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현행 종교인 과세법은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개신교 측의 주장이다.

고 차관은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아직 시행 전이고 현재 준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논의한 내용 검토를 통해 자세한 범위는 다음 주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종교인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TF 공동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간담회 직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다시 종교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는 수익단체가 아니기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 해도 헌법소원을 하면 당연히 승소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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