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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확정…연구자 중심 R&D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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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7-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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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이 다수가 참여하는 '크라우드형'으로 바뀌고, 간소화된 과제제안서(RFP) 표준양식이 도입된다. 연구자의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빠른 연구목표 달성 시 조기완료를 선언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개월여간 유영민 장관이 제안한 'R&D 프로세스혁신(알프스)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 R&D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RFP 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RFP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사전 RFP 작성요건 검토 절차를 마련한 것.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온·오프라인 집단 토론 등)하고,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도 마련한다.

과제 선정 평가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기관(학회, 단체 등)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구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랜덤한 평가위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피제를 완화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과제를 공고함으로써 충분한 평가기간(2~4개월)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는 평가결과와 상황 변경에 따라 연구비, 목표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초연구의 경우 최종 평가의 성공 및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최종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3억원 이하)한다.

빠른 연구목표 달성 시 조기완료를 선언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분야 연구도 허용하는 등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매년 연차 협약이 가져오는 연구행정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도입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평가관리자(PM 등)‧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건전한 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구자가 원하고 강점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으로 연구자들이 창의‧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정보통신기술(ICT) R&D에 우선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주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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