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이날 재판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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