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정수 기자]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비뇨기(泌尿器)가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뤄졌다.
또 국내외적으로 비뇨기과 진료영역과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은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기존 비뇨기과 전문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된다.
다른 법령에서도 비뇨기과는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이외에 ‘정신과’로 돼있는 표기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로 변경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