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권선택 징역형 확정 대전시장직 상실 “일상적 정치활동 일일이 재단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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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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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결과 승복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권선택 시장은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며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일일이 재단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선택 시장이 발표한 결과 승복 입장 전문

그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제 사건으로 심려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주신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일일이 재단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향후 제 입장, 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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