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 은행 중 첫 사례다.
농협은행은 미국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에 이르면 연내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농협 본점 자산규모까지 감안해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인력 등 시스템 미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현지 로펌을 통해 벌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