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명 발표가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망에 오른 분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검증과정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지명이 많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 풀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 많은 인재 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본인 고사가 상당수고 본인이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검증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정부의 문제로 귀결되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찬현 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로 종료된다.
지명 후 인사청문회에 한 달가량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장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황 원장이 퇴임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유진희 수석 감사위원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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