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허분쟁 지원하는 '특허공제' 201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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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7-1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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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 심판,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 상환하게 된다. 자금 대여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패소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내 중소기업 5개사는 일본 글로벌기업과의 레이저 프린트 카트리지 관련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경영위기로 내몰리기도 했다. 카트리지 재생 업계 전반에도 1000억원대 손실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특허공제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소송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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