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여진발생 등에 따른 통신시설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신재난대응메뉴얼'에 따른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통신재난대응반을 가동시켜 통신망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중요통신시설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만일의 통신망 장애에 대비해 우회소통로 확보 및 비상복구반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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