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거수기 이사회' 지난해 반대 의견 2.8%에 불과

국내 주요 상장사 가운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882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한 차례라도 표명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가 대상 기업의 2.8%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찬성이 아닌 의견을 한 번이라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의 4.4%인 39개사였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51개사에 그쳤다. 이외에는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맡았다는 뜻이다.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도 높지 않았다. 이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 대상 882개사 중에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각각 204개사(23.1%), 41개사(4.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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