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귀국 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르기 전 전자결재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 3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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