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의원 아들 현역판사,여성신체 몰카 혐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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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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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사가 몰카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사진=연합뉴스]

야당 중진의원 아들인 현역 판사가 여성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5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A 판사는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이다.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 판사를 경찰에 신고해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판사가 초범이고 촬영 피해자가 A 판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A 판사를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A 판사는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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