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개조 신설하고 및 8개 조문을 보완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시간, 이용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감사가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경우 자체감사보고서를 게시토록 하고, 각종 계약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 하는 등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다.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임기 중 선거구 조정 시 해당 임기 내에는 선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