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 융자 등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6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교육사업‧귀농창업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과 귀농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귀농보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연 2%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정책 시행 이후 지원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5년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1년 513억원, 2013년 884억원에서 2015년 183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150억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 하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당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감시단 점검 결과 8개 시군에서만 대출 부실심사, 목적 외 유용 등 총 505건 171억원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됐다.
융자사업의 경우 자격결격자 부당대출 192건, 관리소홀 29건, 목적 외 사용과 지원한도액 초과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 내 무단이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비를 부당으로 집행(16건)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4건)하기도 했다.
실제로 표고버섯 재배라는 귀농 목적으로 대출받은 창업자금 2억원으로 전원주택 건립 등 5건을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듬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8개 시군 대상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귀농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128개 전체 시군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지자체 주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귀어‧귀산촌 지원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산림청 주관으로 융자‧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귀농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융자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모든 과정과 융자 후 상황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복수급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간 창업자금 등 융자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장기적으로 ‘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지원 발생을 막기로 했다.
융자기준도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귀농 창업자금 요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귀농‧귀어‧귀산촌인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단,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은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16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광역지자체별 대표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귀농자들에게 교육사업‧귀농창업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사업과 귀농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귀농보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연 2%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 하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당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감시단 점검 결과 8개 시군에서만 대출 부실심사, 목적 외 유용 등 총 505건 171억원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됐다.
융자사업의 경우 자격결격자 부당대출 192건, 관리소홀 29건, 목적 외 사용과 지원한도액 초과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 내 무단이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비를 부당으로 집행(16건)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4건)하기도 했다.
실제로 표고버섯 재배라는 귀농 목적으로 대출받은 창업자금 2억원으로 전원주택 건립 등 5건을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듬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대출금 및 이자보전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8개 시군 대상 조사결과 다수의 위법‧위규사항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귀농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128개 전체 시군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지자체 주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귀어‧귀산촌 지원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산림청 주관으로 융자‧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귀농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융자 및 귀농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가칭)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모든 과정과 융자 후 상황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복수급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수협-산림조합 간 창업자금 등 융자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장기적으로 ‘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지원 발생을 막기로 했다.
융자기준도 주무부서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귀농 창업자금 요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귀농‧귀어‧귀산촌인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단,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은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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