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오패드'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특허무효 심판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지예 기자
입력 2017-11-16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네이버]

중소기업 네오패드와의 특허 소송에서 네이버가 패소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의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를 낸 바 있다.

16일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네오패드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고, 네이버가 지난해 출시한 '모두(modoo)'가 이를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네오패드는 지난해 10월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