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네오패드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고, 네이버가 지난해 출시한 '모두(modoo)'가 이를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네오패드는 지난해 10월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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