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17일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재준 이병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병호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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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만 구속되고 이병호는 기각됨에 따라 세 원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이 전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국정원장들의 구속 기각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 직접 수사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 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용처 등을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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