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지진 발생으로 중단된 영일만항 하역작업을 부두운영사, 하역사, 안전진단 관련 전문기관 등과 항만운영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다만 피해부두에 선박 이·접안 시 부두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예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사(대리점)와 도선사에게 안전 접안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여진 등 추가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하역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포항항을 이용하는 연안 및 수출입 화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포항항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이며, 이와는 별도로 포항항 전 항만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병행해 실시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정상화로 지진피해에 따른 포항항 물동량 처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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