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전 노조위원장 즉각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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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11-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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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7일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남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다"며 "대신증권은 대법원 결정을 수용해 이남현 전 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이남현 전 위원장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감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노조파괴 전술로,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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