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서해순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변보호 요청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 지속하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서씨가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를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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