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재)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포함해 총 23건 중 20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했다.
심사안건 중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으로 정비해야할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 대상 조문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 가결됐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을 물질적·경제적 혜택 위주에서 기증자 추모, 기념사업 및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미완료 등으로 제외하고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과 동의안은 이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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