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B항공사 여객기가 기체결함으로 회항했다. 이 여객기는 드골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정비를 받았지만 이날 운항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승객 330명이 현지에서 하루 동안 발이 묶였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비행기 지연으로 낭패 본 경험은 우리 주위에서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흔치 않다.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신이 지친 소비자가 한둘이 아니다.
최근에는 뿔난 소비자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는 C항공사 지연·결항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회가 소비자 권익 지키기에 나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100여건으로, 매년 12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3~4회 가량 발생하는 꼴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하는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해 내놓고 있다. 그나마 이뤄지는 보상도 앞서 설명한 C항공사 사례처럼 승객들의 별도 소송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현행 ‘항공사업법’의 문제 때문이라는게 신 의원 측의 지적이다. 제 12조 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항공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신 의원 측은 전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비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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