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소음 기준 초과…제주시 65%, 서귀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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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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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절반 정도에서 환경소음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하반기 도내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에서 매 반기마다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절반 정도에서 환경소음 기준치가 초과됐다. 특히 35개 측정지점 중 낮 시간대 13개, 밤 시간대 15개 지점이 소음 기준치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도로변 지역이, 시간별로는 밤 시간대가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행정시별로 제주시는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에 50%, 밤 시간대에는 58%가 환경기준을 2~19 dBA(A가중 데시벨) 초과했다. 도로변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환경기준 초과지역이 없었으며, 밤 시간대에는 63%가 환경기준을 1~6 dBA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 환경소음 측정 결과에서는 일반지역에서 낮 시간대 33%, 밤 시간대에는 44%가 기준을 2~8 dBA 초과했다. 도로변 지역은 낮 시간대 및 밤 시간대 모두 67%가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기준보다 2~7 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병원과 학교 지역에서, 서귀포시는 학교 지역에서 주·야간에 상관 없이 환경기준 초과율이 높았다. 서귀포시 일반주거 지역 도로변은 주·야간 모두 기준을 넘어섰다. 상업지역의 경우 대부분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 및 2015년 분기와 비교해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다만 측정시기별 주변 건설현황, 교통흐름 및 차량 통행량이 소음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에서는 도로포장 방법 개선 및 교통량 분산대책 등이 필요하며, 경적음 자제, 규정속도 준수 등도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소음을 모니터링해 앞으로 소음저감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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